○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윤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4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 정수 변동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임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4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임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의원 정수 증가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5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의회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과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비용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변호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비용 등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회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5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의회 소속 직원 등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실의 의사입법담당관 소속 변경으로 인한 기본경비 세출예산 재편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만 원을 증액한 56억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의정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83만 2000원을 감액한 47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전문위원실 14명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기본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151쪽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474만 원을 증액한 8억 10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 또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0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2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및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0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26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년간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