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
8.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5.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
2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접기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윤·김영순·고영임·황예원·서은하 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의장 발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봉 의원-찬성 의원 15명)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8명)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8.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6.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2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정윤 의원, 김영순 의원, 고영임 의원, 황예원 의원, 서은하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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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정윤·김영순·고영임·황예원·서은하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맞춰 북구의 디지털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인터넷과 SNS, AI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긴 의도와 편견을 살피며 정보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다루는 지혜이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입니다.
이제 우리는 AI의 답변이 사실인가뿐만 아니라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AI가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사람의 판단과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이미 구체적입니다. AI는 잘못 사용하면 명예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기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을 공유할 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편향과 차별 역시 함께 다뤄야 합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사회적 편견이 담겨 있다면 그 결과에도 편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신문 이미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혐오의 문제도 우리 지역 교육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고 차별적 표현을 무심코 받아들이거나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 개개인의 주의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북구와 조선대학교가 함께 운영한 AI·소프트웨어 융합교육에도 AI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북구의 주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윤리를 북구 디지털 교육 전반의 핵심 요소로 확대해 주십시오. AI 활용법과 함께 출처 확인, 개인정보 보호, 혐오와 차별 대응을 다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비교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령대와 생활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에게는 AI 답변을 검증하고 타인의 정보를 책임 있게 다루는 태도를, 성인에게는 AI 사용 원칙을,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을, 어르신에게는 허위정보와 사칭 연락을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기기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윤리 교육은 필요하며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충분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지속할 실행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존 교육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도서관과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생활권 거점과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북구의 디지털 교육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전 세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활용과 비판적 사고, 윤리적 책임을 함께 배우는 교육을 위해 실행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과 통신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고령친화도시 북구의 내실을 더하기 위해 관내 공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이미 9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은 손주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는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면서 데이터 요금이 걱정돼 인터넷 접속을 꺼두고 마음 편히 동영상 하나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은 또 다른 소외와 단절을 낳고 있습니다.
북구는 2024년,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다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이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북구의 어르신들은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운동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동네 공원은 제2의 거실이자 열린 사랑방인 것입니다.
데이터 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디지털 복지는 바로 이곳, 어르신들이 매일 찾는 일상의 쉼터인 공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북구가 관리하는 공원은 미조성 공원을 포함해 180여 곳이며 면적은 300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야외 공공 생활공간에 북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내역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일상 쉼터가 고스란히 통신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와이파이를 보편적 통신복지로 규정하고 야외의 공공 생활공간에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달서구와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가 공원과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주민 편의와 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구도 공공와이파이를 주민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수정 구청장에게 적극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어르신 이용 밀집도가 높은 체육공원부터 시작하여 근린공원까지 연차별 대상지와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시비 지원과 통신사 협력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디지털 정책을 적극 연계하고 민간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이후 어르신의 이용 편의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어르신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세우고, 한 번만 설정하면 그다음부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접속 방식을 갖추고, 정기적인 보안 및 품질 점검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구의 모든 어르신이 활력과 존엄을 누릴 수 있고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복지 선도 도시 북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동의 변화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는 총 4,315세대의 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될 경우 현재 6,740세대 1만 3,880명인 임동 주민은 1만 1,055세대, 2만 2,8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64%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대폭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의제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 청사에 대한 진단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청사 이전을 의제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를 동반한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을 위한 공간은 충분한지, 현 청사의 행정과 복지 서비스 공간이 대폭 늘어날 향후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청사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와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해당 용지의 활용계획과 귀속시기 등을 확인하고 북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부지 규모와 시설 구상안을 북구가 먼저 마련하여 시에 제안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부서와 단계별 검토 일정을 주민께 공개하여 주십시오.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시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개하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현대 광주와 함께 임동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려면 주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공공서비스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필요합니다.
청사 이전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설계와 건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생활을 먼저 살피는 행정으로 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협의에 지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의 새로운 변화가 주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북구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북구가 앞장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편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함께 누리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구파크골프장 이용자는 지난해 한 해 5만 1,690명이었으나 올해는 9월 말까지 이미 6만 3,37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기존에는 오전과 오후 각각 200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각각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코스에 대기행렬이 이어지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주차와 휴게공간, 안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반복되는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별도 주차공간 확보를 포함한 근본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사진처럼 주차장에는 캠핑용 차량과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있고 자진 이동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장기주차 차량 정리와 불법주정차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확충했음에도 늘어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차량이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오가기 어려워 한 번 통행이 막히면 진입도,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용객과 통행객의 불만과 민원을 최전선의 현장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운영 여건의 한계에서 비롯된 부담을 현장 직원들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근본적인 주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인근 부지와 주변 주차시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체코스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용 수칙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용자가 늘면서 일부 코스에는 여러 팀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고 공이 이동하는 운동인 만큼 타격 공간과 대기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이용자 간 안전거리는 충분한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타 자치구의 정체구간 안내 사례를 참고해 북구도 안내표지의 위치와 내용을 보강하고 대기 위치와 이동 동선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 팀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타격하기, 스윙 전 주변 확인하기, 지정된 장소에서 차례 기다리기 등 핵심 수칙을 큰 글씨와 그림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입장 시 이용수칙 안내와 혼잡시간대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의 기본 경기 규칙과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안전교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스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옆에 이용자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곳보다 입구 천막에 모여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쉼터를 설치했어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용 동선과의 거리, 접근성, 내부 환경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 쉼터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구나 주차장 주변뿐 아니라 코스 중간중간에도 앉아서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령층 이용자가 오래 서서 기다리거나 쉬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부담을 줄여드려야 합니다.
타 자치구처럼 대기가 잦은 구간과 코스 사이 이동 지점에 벤치 등을 배치하여 운동 중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벤치와 그늘막은 타구와 스윙에 노출되지 않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돼야 합니다.
국가하천구역이라는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며 안전하게 운동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우리 북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 바로 마을자치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 통합되면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정책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커졌는데 정작 주민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도시의 규모가 커진다고 주민의 삶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주민의 결정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우리 마을의 변화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행정통합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는 작은 제안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마을이 달라지는 과정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결정한 사업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언제 추진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냈는데 결과를 알 수 없다면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주민의 참여를 요구했다면 행정은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예산 반영 가능성과 추진 시기를 알리고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채택 여부만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주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민이 답을 기다리기보다 행정이 먼저 설명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로 연결해 주십시오. 주민이 마을의제를 찾고 계획을 세우면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연계해 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뒤에는 주민이 직접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회의록에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 의견은 마을에서 행정, 다시 마을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마을자치 기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마을자치는 일부 주민의 열정과 헌신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이 끝나도, 행정 여건이 달라져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 첫 주민발안 조례인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이 어제 상임위 심사를 받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행정 여건이 달라져도 마을자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마을자치를 제도로 보장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행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광역행정이 더 넓은 지역을 바라보더라도 주민의 삶은 여전히 우리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생활의 불편을 가장 먼저 알고, 필요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는 사람도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면 행정이 검토하고, 주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책임 있게 답하고, 사업이 실행되면 주민과 함께 평가하는 북구. 행정은 주민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곁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도시는 커져도 주민의 목소리는 더 가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우리 북구가 주민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발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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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의장 제의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327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75건, 건의사항 252건입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으로 시정 2건, 건의 5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06건으로 시정 16건, 건의 90건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107건으로 시정 29건, 건의 78건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107건으로 시정 28건, 건의 79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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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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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의장 발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봉 의원-찬성 의원 15명)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8명)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혜진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손혜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마을자치의 기본 이념과 운영원칙을 정립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에서는 청구인 대표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제10대 의회에서도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차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조례청구안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정통합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담회 및 소관 부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명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권한 집중과 기능 중복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예산특별위원장 및 동 주민협의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마을자치활성화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조례 청구안의 취지를 살히면서 마을자치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의 운영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한 지속관리 및 처리실적 분석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상과 실시 기준을 확대·정비하는 등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려는 고위험군의 정의는 응급처치 교육의 우선 실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심정지 발생 위험성과 의료진의 판단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주민과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2의 근거법령란에 기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문 표기를 정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방세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마을자치 관련 사업비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센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출연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회계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한 당부와 함께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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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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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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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6.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 문화의 집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재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화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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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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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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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원근 안전도시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원근 의원입니다.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대응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체계와 문언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미비된 문구를 보완하고 표기 오류를 정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위원회를 필요할 때에만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7년도 출연금 1억 1,974만 1,000원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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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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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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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3,406억 9,0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3,511억 8,000만 원, 총 지출액은 1조 2,829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82억 2,0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315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8억 2,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9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3억 원이고 사용액은 404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5억 원에서 181억 원 감소한 214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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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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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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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 출석공무원
구청장 신수정
부구청장 이영동
주민주권국장 홍순애
안전교통국장 박태성
기획재정국장 양현철
경제산업국장 김효진
문화교육국장 이승미
가족복지국장 강선희
통합돌봄국장 배종환
도시관리국장 노경남
환경생태국장 장채익
보건소장 김은숙
미래전략담당관 송창주
홍보실장 변재원
청년미래정책관 장희정
행정지원과장 최웅철
주민자치과장 이정민
민원여권과장 윤연희
데이터정보과장 나진영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건설과장 나정곤
교통행정과장 김영란
교통지도과장 이민숙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세무1과장 최기성
회계과장 김수자
민생경제과장 모기남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
시장산업과장 박병익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
일자리정책과장 이연주
문화예술과장 이상금
체육관광과장 고경희
인권교육과장 김현옥
도서관과장 신선철
복지정책과장 노 희
복지관리과장 문병연
여성보육과장 배승빈
아동청소년과장 임영란
통합돌봄과장 조경선
노인복지과장 이승연
장애인복지과장 김방옥
도시개발과장 서상철
공동주택과장 고종필
토지정보과장 양원춘
공공청사과장 김경진
기후환경과장 김미숙
공원녹지과장 최귀한
청소행정과장 양정대
보건행정과장 노선희
건강증진과장 김민길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지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추승희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
○ 불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 임근열
하천방재과장 김영규
세무2과장 기명수
주거복지과장 김희정
건축과장 박수언
시설지원과장 이옥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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